[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위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