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도로 밑에는 차 다니고 위엔 건물'..도로 상·하부 민간 개발 허용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6:25

오는 2018년 말 시행 목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 말부터 민간기업도 도로 상·하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위 상공에도 구름다리 등을 만들어 건물사이를 이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도로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도로 지상과 상공, 지하공간을 동시에 개발(입체도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 상·하부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를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도로 공간을 민간이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로 밑에 문화·상업시설을 만들거나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에 도로를 만들고 지상을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픽=국토부>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근처 사유지(토지, 건물 등)와 연계한 개발도 가능해진다.

지상에 도로 공간이 줄어드니 가까운 건물 간 연결해 짓는 건축양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로가 건물을 관통해 길이 날 수도 있다.

고가도로 밑에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하 환승시설(고속도로 요금소 공간 등)도 구축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지하에 통합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거나 도로 위 공간을 공동주민시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도로 공간을 개발해 얻는 이익은 일정 부분(추후 결정) 국가에 내야 한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 환수쳬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환수된 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도시재생과 신산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공간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며 민간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민간은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추후 결정) 도로 공간을 빌려 개발하게 된다.

또 이번 규제 개선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 인·허가권자(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추후 확정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 공동관리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규모주택개발까지 활용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거나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향후 제도가 정착하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특정지역(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개발 가용지 추가 확보가 아니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도시 전반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관련 도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입체도로 개발지침을 만들어 세부기준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제도도 도입해 건축물 설계, 시공,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