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지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