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문건설협 "안전의무 강화한 표준하도급계약서 환영"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6:09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문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연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업계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됐다며 환영 의사를 거듭 밝혔다.

13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협은 이날부터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회원사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문건설협은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됐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