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출석에 이어 탄핵심판도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형사소송법 근거해 본인과 딸 형사소추 관련사실 우려 증언거부
[뉴스핌=김규희 기자] 최순실 씨가 10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9일 기자를 만나 “오늘 오전 최순실 증인이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최순실 씨는 이번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해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과 관련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일 본인의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되기에 준비를 이유로 불참석한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이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판단은 10일 변론기일이 열리면 그 때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강제구인할지 아니면 사유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잡을지는 변론기일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최 씨가 자필로 작성했고,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직접 발송됐다.
최순실 씨는 10일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10일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