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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0:06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0:06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깔을 달리해 1월부터 전면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교체 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며, 오는 8월말까지 6개월의 홍보기간을 두고 기존표지와 병행사용한다. 이후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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