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다모아 1월 16일부터 서비스 개시
카드이용자 보호 제도 강화…대금연체시 2일내 통보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비교와 가입이 더욱 간편해진다. 카드사의 핵심 카드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카드다모아'가 1월 중 출범하는데다, 신용카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8개 카드사의 핵심 카드 상품을 한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카드다모아' 서비스가 출시된다. 카드다모아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 상품을 비교하려면 각 카드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카드다모아에서는 각 카드사들이 자사의 대표적인 카드를 6개씩 선정하고 주요 특징 3가지를 요약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신청을 원하거나 자세한 혜택을 알고싶은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가 게재돼 상품 비교와 가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입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총 6개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해야 했다. 하지만 1월부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필수 동의항목이 2개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지정한 계좌로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삼성카드는 올해부터 포인트 현금전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도 '1포인트=1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C포인트)를 신설하고, 기존의 M포인트를 C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이용자들의 포인트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분실·도난시 보상이 강화되고, 잔액 환불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거부됐다. 하지만 3월부터는 기프트카드도 사용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분실·도난 신고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을 허용한다. 또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선불카드 발행금액이나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행금액이나 충전액의 60% 이상만 사용해도 잔액 환불요청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연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통보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이었다.
문제는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통보 시점을 2일 이내에 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201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공제한도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