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자산 운용사들은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츠 운용사는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졌다.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