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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정상등급 우발채무도 충당금 쌓는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20:37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20:38

금융위, 증권 종금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상등급 채권, 종금사 0.85%...증권사, 0.5%~2% 적립해야"

[뉴스핌=조한송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종금사는 고정 이하 등급 외에 정상 및 요주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우려한 건전성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증권사와 종금사의 건전성 규제를 높여 고정등급 이하 외에 정상, 요주의 등급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출 채권이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되는 가운데 증권사와 종금사는 지금까지 고정이하 등급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 등급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정상등급 충당금 비율인 0.85%는 일반 종금사 기준으로 증권사는 0.5% 혹은 2%를 쌓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일반 대출채권은 0.5%를 쌓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 0.5%를, 신용등급이 없거나 그 이하면 2%를 쌓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부동산 PF 지급보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약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이 많은 증권사는 많게는 수백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연 2회 이상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의 이번 입법 예고는 최근 증권사들의 비즈니스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브로커리지 등 증권사의 전통적인 영업 외에 여신업무가 증가하고, 우발채무 우려가 있는 부동산PF 비중이 늘어나는데 따른 건전성 강화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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