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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출범] 금융당국, 오늘 K뱅크 본인가 승인 결정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08:24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08:24

인터넷전문은행 1호 탄생…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인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발 묶여 험로 예상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K뱅크 본인가 심사를 마무리하고 승인을 최종결정한다.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K뱅크 본인가 승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K뱅크>

이에 따라 1992년 평화은행 이래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K뱅크는 오프라인 점포만 없을 뿐 기존 시중은행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점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낮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뱅크는 KT를 중심으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GS리테일, 포스코ICT, 관광공사 등 2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초대행장은 현 심성훈 대표가 유력하다. 심 대표는 1988년 KT 입사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축적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타 업종과의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K뱅크는 관련 법 미비로 향후 자본확충 등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관련 법(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설 수 없다.  KT는 K뱅크의 지분 8%를 보유 중이다.

현 은행법에서는 비금융 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 해 최대 50%까지 허용해 ICT 기업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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