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교환혜택 연장 신청 가능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를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환 때 제공하는 혜택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 운영한다. 다만 교환 신청은 이달 말까지 해야한다.
갤럭시 노트7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3일 삼성전자는 노트7 구매 고객이 갤럭시S7엣지, 갤럭시S7, 갤럭시노트5 등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환시 제공한 통신비용 7만원 할인 및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가입 혜택을 기존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달 말까지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교환이 지연되는 고객은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혜택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교환 혜택 연장을 신청한 고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노트7을 반납하고 다른 기종 새 제품을 받아가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노트7의 전량 회수에 들어가 약 50만대 중 현재 회수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트7 교환·환불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