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글로벌' 고집 구글, 정부 보안처리 조건 걷어차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8:08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8:08

블러 처리 대안 제시 거절 .."자신들 원칙만 고수 지도 반출 불허"

[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정부는 줄곧 구글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요구했다. 트레이드오프는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구글이 가진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보안)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를 이유로 정부의 의견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1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구글에 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나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며 정부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구글에 대해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구글이 해외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전국 디지털지도다. 정부는 이 지도와 구글이 가진 위성 이미지가 결합하면 중요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 원장은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해외 위성영상에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했다"며 "해외 반출 시 그만큼 위험 수준이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해외 위성영상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마저 블러처리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에게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지역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부분에 관해 구글과 정부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구글세나 국내 포털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언론에 나왔던 여러 쟁점이 회의에서도 언급됐으나 법 제도상 협의체에서는 안보를 논의하게 돼 있다"며 "주요 쟁점 역시 안보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일축했다.

구글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 최 원장은 "기업에 특정 국가에 서버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면 지도의 해외 반출 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도 지도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정부에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손쉽게 부과할 수 있다. 구태여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전세계 동일한 서비스"를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라는 것은 사실 양쪽이 입장과 주장을 조율해나간다는 의미인데 구글은 정부가 내선 조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피력했다"며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한국 시장은 작은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아직 구글은 재신청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도 계속 '불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원장은 "다음번에도 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지도반출을 불허한다든가,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연구 목적으로 일부 지역 지도 반출 신청을 승인한 적이 있으나 구글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전국 지도 반출을 허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