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동부증권은 박정현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8:25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8:25
[뉴스핌=이광수 기자] 동부증권은 박정현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