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10만원 '캐시백 서비스' 시범 운영
ㅅ[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편의점 '위드미'에서 소액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 포스(PoS)단말기를 이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면서 5만원을 카드로 추가 결제하면, 연결된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동시에 편의점 직원에게 5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우리은행의 시범 서비스는 체크IC카드로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리은행은 이후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편의점 '위드미'에서 소액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