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전선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총 7억6000만주이며, 보호예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6:32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6:32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전선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총 7억6000만주이며, 보호예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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