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용근 법무법인송현 변호사가 강사로 와서 김영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이노비즈협회 임직원들은 반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을 결의했다.
이규대 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이노비즈협회>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