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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수수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깊은 유감과 사죄"

기사입력 : 2016년09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16년09월03일 11:24

수차례 걸쳐 1억7000만원 금품 받은 혐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를 지난 2일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였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 대금인 5000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공짜로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다녀온 베트남 여행 경비와 부의금 명목 400만~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이씨가 구속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청원휴직을 신청했으며 현재 휴직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품을 수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법관윤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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