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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