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인물.칼럼

속보

더보기

중국 스타 기업인들의 또다른 인생 ③ '검색엔진이 돈된다' 美골프강사 원포인트레슨에 인생 바뀐 리옌훙 바이두 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서양덕 기자] 리옌훙 바이두 회장은 ‘합리적인 전략가’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모두가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운다. 합리적인 선에서 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으로 접근한다. 리옌훙을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 동료는 ‘합리’와 ‘리옌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옌훙은 언변이 화려하거나 독특한 성격으로 승부하는 여느 기업 회장들과는 다르다. 책에서 가르치는 이론에 가장 근접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엘리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며 살았다. 그 흔적은 그의 삶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산시(山西)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1남4녀 중 외아들로 자란 리옌훙은 어릴 적 특별한 말썽 없이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생활했다. 그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한 집도 아니었다. ‘밥 굶지 않을 정도의’ 가정에서 자란 그는 적당한 수준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앞으로 성공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는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자신의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고3 시절 그는 중국에서 1등이 되려면 먼저 중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리옌훙은 ‘베이징대’ 입학에 성공했다. 그는 베이징대를 초석으로 ‘엘리트 코스’에 발을 들여놓은 후 뉴욕주립대 컴퓨터학과 석사과정 장학생, 다우존스 금융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등 화려한 이력을 만들었다.

1991년 리옌훙이 뉴욕주립대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학교 친구의 권유에 그는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러 강습장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골프 강사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당시로선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다.

골프 강사는 강습 쉬는 시간 도중 리옌훙에게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 엔진분야의 사업 전망이 밝다는 얘기가 있다”며 흘러가듯 말했다. 1991년 당시엔 미국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막 시작단계나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경우엔 1995년이 돼서야 정부가 인터넷 개통을 공식승인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엔진 사업은 사실상 미개척 분야나 다름없었다. 리옌훙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야를 바탕으로 되짚어봤을 때 골프 강사의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 ‘인터넷 검색엔진’을 되새기며 차근차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해나갔다.

그는 중국 여느 기업인보다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리옌훙이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해 성공까지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 바로 개인과 집단의 판단력”이라고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리옌훙은 일을 위해 사교 운동인 골프를 시작했지만 그는 원래 수영, 등산, 스키 같이 혼자 하는 운동을 즐기는 편이다. 이밖에 홀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취미로 ‘독서’가 있지만 의외로 리옌훙은 책을 그다지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한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중국의 시(詩)와 사(詞)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외 분야의 독서를 즐기는 편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인 리옌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그의 부인 마둥민(馬東敏)이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할 만큼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은 1995년 결혼 이후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리옌훙은 중국 TV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인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며 “‘행동파’인 그녀와 ‘심사숙고파’인 내가 만나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많은 일을 해냈다”며 부부금슬을 자랑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