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19일까지 제출…22일 이후 최종결정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의 심리가 10일 모두 마무리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지정 6차 심리는 그동안 재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측은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청구인 측은 그동안의 투약 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심문·면담 등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내용이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과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오는 22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소송이 아닌 비송 사건의 경우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만큼 최종결정 시기는 재판부에 달려있지만 양측에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만큼 빠르면 이달 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양측은 후견인이 누가 돼야 할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신 총괄회장측은 이번 심리에서 만약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신 총괄회장을 보필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은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본다"며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온것과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년후견 신청의 목적은 신 총괄회장이 법적 분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이 되면 이 사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양측의 공동된 설명이다.
심리가 끝난 후 양측 변호사는 논란이 됐던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구인측 이 변호사는 "아리셉트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며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재판과 다른재판의 진행 과정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며 "다른 재판은 각자 목적에 맞춰 진행하면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판단 능력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다른 재판에)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