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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시작

기사입력 : 2016년07월31일 12:14

최종수정 : 2016년07월31일 12:14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 지급

[뉴스핌=강필성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밝혔다.

옥시는 31일 배상안 발표를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대책 마련의 지연 및 해당 이슈의 심각성을 반영됐다”고 밝혔다.

배상 신청 접수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옥시는 앞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송부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안내해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옥시 측은 “지난 5월 ‘존중, 공정, 투명, 신속’의 4대 원칙을 발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최종 배상안에 해당 원칙을 투영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최종 배상안은 1, 2차 조사를 통해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수차례 진행한 논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복수제품 사용자, 극심한 폐손상,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 및 상해 등이 고려됐다.

또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과 해당 이슈의 심각성은 물론, 사태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 역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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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이사는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옥시는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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