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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2억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구속'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22:09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22:09

[뉴스핌=최유리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현직 수사관 김모씨를 30일 구속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수사관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8일 서울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했고 현재는 유관기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권 투자로 인한 채무 변제에 돈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받은 돈을 다른 수사관들에게 건넨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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