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성장 엔진 '급랭' 투자증가율 16년래 최저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1:38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가 2분기 들어 다시 후퇴하는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6.5% 정도로 1분기 6.7%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실물경제 부문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고정투자 수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1~5월 중국 도시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전년 대비 9.6%로 2000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상치(10.5%)와 직전 수치(10.5%)를 모두 큰 폭으로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의 고정자산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가 하락했다. 이는 1~4월 수치보다 1.3%포인트 하락, 민간 투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 생산과잉 업종 업황 악화 ▲ 정부의 불필요한 민간 투자 규제 ▲기업의 융자난 등 원인이 민간 투자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민간 투자는 우려할 정도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4월 전국 고정자산투자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최근 10년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쉬가오(徐高) 광대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이 같은 현상은 중국 경제 회복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그는 ▲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요 증가는 둔화하고 ▲ 민간과 실물경제 부문의 투자 의지 하락세가 뚜렷하며 ▲ 최근 몇 개월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 조짐을 보이고 ▲ 수요 둔화가 생산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에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둥량 초상은행 연구원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앙 재정이 지방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당국의 재정 집행에 대한 불확신이 민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표적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3일 '민간투자 증가율 둔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실태 조사 보도'라는 제목으로 민간투자 감소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인민일보는 중국 여러 지역의 민간 기업을 직접 탐방 취재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감소의 원인을 진단했다.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중국 민간 기업은 중앙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정책에도 행정적 불편과 투자 규제가 여전하다며 중국 정부 개혁의 효과가 지방과 각 행정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중앙 정부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올해 1월 정부의 지원기금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원기금을 신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어렵사리 2개의 담보 기업을 찾아냈지만, 은행은 리튬전지가 생산과잉 업종에 속한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해당 기업 경영자는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바이오 산업 고속 성장으로 리튬전지 시장이 연간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신흥산업으로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업종 조차 대출이 쉽지 않다"며 민간 기업 융자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 제약회사는 3000만 위안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관련 기관의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때문에 '손'안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제 개혁에 대해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중앙 정부의 개혁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문화 콘텐츠, 통신, 실버, 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 자본과 민간 자본의 업종별 투자 비율을 보면, 제조업 분야의 민간 투자(외자 포함)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금융,통신,문화,체육 산업 분야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60~80%에 달하지만 민간 자본의 투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중국의 고령화 가속, 환경 오염 문제로 실버산업과 친환경 산업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수요와 자본은 충분하지만 정부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 자본의 투자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 민간 기업인의 반응이다.

실제로 2015년 중국 100개 도시에서 추진한 농촌 생활 오수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겨우 3곳으로 모두 국유기업이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농촌 지역 생활 오수 처리 시장 규모는 408억위안(약 7조252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