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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인 노동계약법 때문에 중국기업들 한숨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7:33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1:03

근로자, 노동계약법 헛점 노린 보상금 편취 기승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4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국의 노동계약법을 악용, 고용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얌체 근로자들이 늘면서 중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이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유독 불리한 자국 노동계약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노동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러우 부장은 특히 지난 2월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 참석해 “현재의 노동계약법이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국 산업계 전반의 생산력 향상을 저해하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부장이 이례적으로 특정 법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여만에 노동계약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벌적 보상이다.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고용주로부터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뜯어내는 얌체 근로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넘게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노동 계약서 체결을 지연시켜 보상금을 챙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 사용자와 작성한 노동계약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뒤 당국에 고소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헛점을 이용해 사소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사용자측의 해고를 유도하고 다시 노동 계약법 위반으로 기소해 보상금을 타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내 특정 도시 한 곳에서 1년새 고의적인 노동계약법 분쟁으로 추정되는 집단 소송이 33건 발생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숫자만 수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약법의 헛점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고 다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둥관(東莞)의 지역매체 둥관일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중인 장(張) 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개 기업에 취업해 168 건의 노동계약법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산업계 관계자를 인용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면 사용자측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사용자 측은 기소권이 없고 항소도 불가능한 반면 근로자 측은 단돈 10위안(약 1800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측 관계자도 “체계적인 노사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중국 기업문화 속에서 근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고용주 측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약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노동계약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노동계약법의 헛점에 더 많이 노출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둥바오화 화둥사범대학 법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계약법의 문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사용자에 동일한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이 아닌 노동자의 추상적 개념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사분쟁 관련 분야의 또 다른 한 전문가도 “특히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이 중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계약법 체결 비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무 보상금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동계약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허술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카이 중국 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소장은 “노동계약법은 법률 자체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약법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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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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