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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카카오 방통위 고발…‘알림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09:08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09:08

[뉴스핌=정광연 기자] 서울YMCA는 9일,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알림톡은 카카오톡 접속 후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가 알림톡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서울YMCA측은 “카카오는 소비자가 알림톡을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카카오의 이러한 미 고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조사요청),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알림톡은 기존에 기업들이 주문, 배송 등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던 것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비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알림톡 메시지 상단에도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경우 차단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수신차단 하도록 하고 차단할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 등을 통해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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