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타톡] '개그콘서트' 윤사랑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꿈"

기사입력 : 2016년05월08일 21:01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08:24

[뉴스핌=글 황수정 기자·사진 김학선 기자]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모델 겸 배우 윤사랑(26). 지난 1월 KBS 2TV '개그콘서트'의 '웰컴백쇼' 코너에 출연한 그는 이후 단숨에 화제를 모으며 유명인사로 떠올랐다.

"실검에 오르는 걸 보면 너무 좋고 행복해요. 순위와 상관 없이 그 시간만 되면 저를 좋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게 감사하죠. 특히 SNS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사진이나 사인 요청을 많이 받고요. 다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아직 저를 잘 모르셔서 '예쁘게 생겼네'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웃음)"

윤사랑은 170cm의 큰 키에 19인치 개미허리와 바비인형 몸매, 큰 눈과 예쁜 외모로 단번에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윤사랑이 처음 방송에 나온 후 한 네티즌은 "'개그콘서트'를 볼 이유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쌍둥이 개그맨으로 유명한 이상민 오빠와 친분이 있어요. 새로운 코너 준비할 때 제게 출연을 제안했죠. 전 배우의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질타를 받진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사랑은 '웰컴백쇼' 코너에서 김준호의 도우미로 등장한다. 말 한 마디 없다가 최근에는 한두 마디씩 대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낯선 장소인데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함께 출연하는 개그맨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 부각돼 미안한 부분도 있다.

"(이)상민 오빠, (김)준호 오빠, (송)병철 오빠 모두 텃세 없이 정말 잘 챙겨줘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맞춰보는 동선이나 모션도 한 번 더 확인해주고요. 일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일거리 소개도 해주죠. 오빠들도, 작가님도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대사를 더 넣어주려고 애쓰고요. 그런데 그 코너에서 오빠들보다 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점도 있어요. 오빠들도 좋아해주긴 하지만 씁쓸한 부분도 분명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빠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높아진 인기만큼 안티도 많다. 출연하기 전 고민했던 것처럼 외모만 부각됐고, 이에 윤사랑은 "성형을 하긴 했다"며 쿨하게 인정했다. 그럼에도 사실보다 과장되는 이야기,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도, 고민도 많다. 그 와중에 윤사랑은 자신이 상처받기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오히려 걱정했다.

"제가 팬들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공간이 SNS에요. 일상이나 취미 등을 좋게 봐주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나쁜 말을 쓰면 팬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악플이 상처가 되기보단 SNS에서 싸우는 상황 자체가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잠들기 전까지 악플이 달렸나 확인하면서 늦게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악플을 확인하죠. 잠도 잘 못자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개그콘서트' 말고는 SNS 밖에 없어서 사진 하나, 글 하나 올릴 때도 심사숙고하게 됐어요."

윤사랑은 모델로 먼저 연예계에 발을 딛었다. 친구들이 몰래 잡지 모델 선발대회에 지원했고 기대도 없었는데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그러나 윤사랑의 원래 꿈은 가수였고, 이어 연기자로 서서히 마음이 변했다. 6~7년의 혹독한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거쳤고, 도중에 포기한 뒤에도 '연기'에 대한 마음이 강해졌다.

"가수 수업을 받으면서 연기 수업도 병행했어요. 이때 연기의 매력을 느꼈고, 여러가지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우로서 꿈이 점점 커지게 됐죠.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한예슬 씨가 했던 나상실처럼 통통 튀고 발랄한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웃음)."

윤사랑은 부산 출신이다. 외모와 달리 털털한 말투에서 슬쩍 드러나는 사투리가 오히려 윤사랑을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든다. 그의 부모님은 대표적인 경상도 스타일로, 당연히 윤사랑의 연예계 생활을 반대했다. 그러나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영역을 넓혀가자 딸을 지지해주기 시작했다.

"힘든 길을 왜 걸으려고 하냐며 많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막상 모델이 되자 엄마가 더 좋아하시면서 운전해서 서울까지 데려다주곤 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무뚝뚝한 편인데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제게 전화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눈에 띄게 응원을 해주는 편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건 보여요. 다만 아직도 부모님 눈에는 아기인지 '남자 조심해라' '사기꾼 조심해라' 이런 걱정이 많죠(웃음)."

롤모델로 '하지원'을 꼽는 윤사랑은 액션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무엇보다 윤사랑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욕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더욱 작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원 씨를 동경해요. 액션에 멜로까지 가능하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요. 저도 활동적인 걸 많이 좋아해서 액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개그콘서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섹시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역할 자체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거르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도 섹시만 강조되기보다 털털하고 지금과 다른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 윤사랑은 '개그콘서트' 말고도 '출발 드림팀2' 녹화를 진행했다. 2주간 댄스 스포츠를 준비하면서 살도 더 많이 빠졌다. 뷰티 프로그램 섭외도 왔지만 바빠진 스케줄과 체력적 부담 탓에 보류 중이다. 그래도 윤사랑은 말 그대로 더 빡센(?) 프로그램에 출연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예능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가장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라디오스타'와 '해피투게더'에요. 강한 질문이 많을 테지만 애교로 그분들 마음을 녹이면 온화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웃음) 사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도 나가고 싶어요.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봐서 혹독한 상황을 참는데는 자신있거든요(웃음)."

욕심이 많은 윤사랑의 꿈은 10년 뒤 안티를 포함해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다. 당장은 모델 활동도, '개그콘서트' 출연도, 기회가 된다면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계속할 생각이지만 궁극적인 꿈은 오직 하나다. 

"현재로선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선이죠. 기회가 된다면 드라마나 영화로 인사드리면서 점점 더 고정 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팬들이 SNS에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년 뒤엔 정말 모든 분들께 인정 받는 배우가 돼 있겠죠?"

 

[뉴스핌 Newspim] 글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