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전문 기업과 MOU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신증권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14일 나재철 대표이사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본사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통화 시대를 대비해 증권거래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기 위해 이루어졌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원과 함께 증권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사진=대신증권> |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필수 기술이다. 비트코인으로 거래 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우선 블록체인을 도입해 대신증권에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예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옐로금융그룹(YFG)소속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전자지갑,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전문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최명재 O&T본부장은 “비트코인은 최근 일본 정부 등 해외에서도 점차 화폐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차세대 통화”라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