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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9월까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상보)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5:57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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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인 경우'만 보험금 지급 지체 가능하도록 구체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말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됐다"며 "향후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 또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오는 9월 말까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맞서 체계적인 조사능력을 기르겠다는 것.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2017년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고도화 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검찰·경찰·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 조직화를 추진하고,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금감원과 각 지방청 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도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삼성화재, 동양생명 등 보험업계 관계자, 한국신용정보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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