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오는 24일 특허신청 마감
[뉴스핌=박예슬 기자]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의 모습. <사진제공=호텔신라> |
이날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는 기존 사업권자인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이 진행됐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곧 재공고할 예정이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는다. 관세청의 특허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지만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향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