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함께 지으려는 조합은 시공사 평가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평가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투자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오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규정된 항목(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 반영)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가격협상이 끝나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편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에는 리츠나 펀드 설립이후 최종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금융투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면 매매가격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조합이 금융전문 지원기관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할 때 조합이 제안서 사업계획 품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제를 운영한다. 금융전문 지원기관은 제안서마다 A~E등급을 부여한다. 주택도시기금출‧융자,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제안서만 A 또는 B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일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협약만 체결했다면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올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기준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정비구역 뉴스테이 1만가구 사업부지 확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