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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21일~25일) 중국증시 투자포인트, 1천억위안 비유통주 해제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09:57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09:57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증시에서는 이번주(3월 21일~25일) 1000억위안 규모의 거래정지 주식이 시장에 유통된다. 중국은 19일~21일 '신5개년 계획기간의 중국'을 주제로 양회이후 첫 국가급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장가오리 부총리는 시장 간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총재는 기업들의 과다한 차입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1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18일까지 185개사가 실적예고를 발표했다. 이중 95개사의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 금주, 상하이 선전 거래소 1천억위안 비유통주 해제 

상하이, 선전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됐던 50개사의 50억7900만주(18일 종가기준 시총 1047억4200만위안)의 비유통주가 이번주 시장에 유통된다.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17개사 29억5300만주, 선전 거래소에선 33개사 21억2600만주이 비유통주 거래제한이 해제된다. 23일에는 시총 509억2600만위안에 달하는 4개사의 비유통주 거래제한이 해제된다. 

상하이 거래소의 비유통 거래제한  종목중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동방증권은 3월 23자로 거래를 재개하며,  물량은 총 21억5900만주(18일 종가기준 447억2800만위안)에 달한다.  선전 거래소에서 비유통주 거래제한 금액이 가장 큰 폭풍과기는 24일 거래재개 되며, 해제 물량은 총 1억2700만주(18일 종가기준 122억900만위안)이다.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 “자본시장 발전 통해 레버리지율 낮춰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은 21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과다한 기업 부채 등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율이 높다고 언급, 직접금융 비중을 높여 부채압력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또 저축률이 높은 만큼 예금액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우 행장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 중국은 지난해 말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를 자유화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환율은 통화 바스켓과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발전고위층포럼은 ‘신5개년 계획기간의 중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3.5계획기간 중국 경제의 성장과 개혁, 재정 세무 체제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번 포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경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장가오리 부총리, 시장 간 리스크 전이 방지 총력

20일 열린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는 올해 3월 상순까지 발표된 취업, 고정자산투자, 재정수입, 도농주민 가처분소득, 통화 공급량 등 경제지표가 모두 양호하다며 출발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석탄 등 생산과잉 업종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으며, 현대 금융 감독관리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주식시장, 환율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리스크 및 시장 간 리스크 전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레이쥔 샤오미 CEO “VR기술 보급 5~10년 소요”

레이쥔 샤오미 CEO는 2~3년 안에 VR(가상현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내다봤지만, VR기술이 보급되려면 5~10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지난해 VR팀을 조직한 상태다.

베이징을 방문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마윈 알리바바 회장 또한 최근 가장 핫한 VR기술을 언급했다. 주커버그는 2016년을 VR이 본격적으로 소비되는 해로 내다봤다.

◆ 185개사 1분기 실적예고 발표, 95개사 실적증가

증권시보 주식 빅데이터 ‘데이터바오(數據寶) 통계에 따르면, 19일까지 총 185개 상장사가 올해 1분기 실적 예고를 발표했다. 이중 95개사는 실적증가, 22개사는 실적감소, 18개사는 이익예상, 19개사는 손실예상을 나타냈다.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48곳에 달했다.

1분기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당지공(英唐智控 300131.SZ) ▲뢰백과기(雷柏科技 002577.SZ) ▲목원고분(牧原股份 002714.SZ)으로, 동기대비 순익이 각각 6977.19%, 4276.66%, 1709.32% 증가했다.

◆ 내륙 원전 건설 검토 중, 안전 최우선시

쉬다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주임은 원전 건설이 주로 연해지역에 치중돼 있지만, 내륙 원전 건설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을 전제로 세계 각국의 경험을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발전은 중국 에너지 공급측 개혁에 필수적이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공급측 구조는 화석에너지에 치중돼 있으며, 석탄 소비 비중이 64.4%에 달한다. 반면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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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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