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공매도 잔고 공시제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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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2:11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