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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 청구 느는데…청구 체계 '허점'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2:26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3:02

건보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법안 마련 서둘러야

[뉴스핌=이진성 기자] #부산광역시 I구 소재 T의원과 I약국은 담합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조제·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7461건을 만들어 1억85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189명)은 H병원과 공모해 민영보험금을 타내려 입원한 것처럼 꾸며 2009년부터 5년가까이 11개 보험사에서 16억4000만원을 받았다. 공모한 병원은 건강보험 6억4000만원, 의료급여 9억3000만원을 챙겼다. 거짓 입원을 밝혀냈지만 환수된 금액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있지만 단속부터 환수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가입자 등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정이 털리고 있지만 청구·지급체계의 허점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누수되는 재정은 고스란히 건보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막기위해서라도 거짓 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판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에 따르면 2013년 건보공단이 거짓 청구 기관으로 의심돼 현지조사를 의뢰한 606개 기관 가운데 1년 이내에 환수로 이어진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상황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786개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요청했지만 단 288건만이 환수조치됐다. 이 요양기관 가운데 대부분은 현지확인 거부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연기해왔다. 현지확인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강보험 시스템 체계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신고와 건강보험 청구 내역 등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복지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요청한다. 관련법상으로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부로 의뢰가 들어가고 실제 현지조사에 나서기까지 평균 1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요양기관들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요청을 거부해도 2회까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최근에는 과거 진료금액만을 올려 청구하는 수법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부당청구', '건가검진 수검자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미기', '의원과 약국이 답합', '의료봉사활동으로 수집한 인적정보를 활용해 거짓 청구' 등 날이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건보료 누수액만 최소 수백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9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달에 많게는 80~90건의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요양기관들이 현지확인을 거부 또는 폐업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 처벌근거가 되는 증거가 사라지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본격적으로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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