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인물.칼럼

속보

더보기

여성파워 No.1 거리전기 둥밍주, 경영권 방어 시험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11:42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1:42

업계, 철의 여인 둥 대표 경영권 쉽게 내주지 않을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꼽히는 거리전기(격력전자 格力電器)의 둥밍주(董明珠)회장(대표이사)이 회사를 뺏길 위기에 놓였다. 그간 강인한 정신력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둥밍주 대표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둥밍주 중국 거리전기 대표 <사진=거리전기 홈페이지>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서 보험자본의 지분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제품 분야의 우수 기업인 거리전자에도 보험자본의 '공격'이 시작됐다.

중국인수보험의 자본이 거리전기의 주식 4756만주를 매수, 9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둥밍주 대표는 10대 주주 밖으로 밀려나게된 것. 3분기 거리전기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둥밍주 대표는 지분 4381만주를 보유 8대 주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최근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공격적 투자에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요식업계의 유명 여성 기업인이었던 장란(張蘭)도 올해 본인이 창업한 차오장난(俏江南)의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빼았기며 '몰락'했던 경험이 있어 둥밍주의 10대 주주 자격 상실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중국 언론은 벌써부터 거리전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둥밍주가 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둥 대표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평가다.

둥밍주 대표는 중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리전기의 시장지위, 둥 대표의 사회적 지위와 탁월한 경영능력 그리고 둥 대표의 거침없는 성격에서 비롯됐다.

특히 둥 대표가 중국 최고의 여성 기업가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불과 한 달 전인 11월 말에도 둥밍주 대표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계 여성 25인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둥 대표는 이미 6년 연속 재계 파워 여성 25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중 세 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

둥 대표가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성 기업인'로 인정받게 된 것은 중국의 대표 가전으로 자리잡은 거리전기의 창업과 발전 덕분이다.

둥 대표가 1991년 설립 후 24년 동안 거리전기를 우량기업으로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강인하고 냉철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자신의 회사를 위해 '대변인'을 자처하며 각종 행사장과 매체에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히는 모습은 중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 열렸던 중국 제조업 고위급 포럼에 참가한 둥 대표는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사 분위기를 전했고, 행사 기간 4개 제조업체와 함께 미국의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에 ‘세계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자'라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올해 주력상품으로 밀고있는 스마트폰 초기화면에 둥밍주 대표 자신의 사진을 넣는 파격적 전략으로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또한 신흥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샤오미(小米)의 레이쥔(雷君)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경영철학을 추진하는데 거침이 없어 '철의 여인', '파이터' 등의 별명을 얻게 됐다.

둥밍주 대표가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 것은 거침없는 그녀의 성격만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중국 전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거리전기를 선두 기업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그녀의 경영능력에 주목한다.

거리전기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점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기술력을 강조하는 둥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거리전기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7개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은 8000여 명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