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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영농기업·공동상속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1:34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영농기업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등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영농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가업승계(상속인) 요건도 완화했다.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도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에서 65세 이전 사망으로 확대된 것. 현재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도 완화,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상속 후 10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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