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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무제한 요금' 부당광고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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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첫 사례…소비자 피해구제 중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또 지난해 5월 국내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한 이후 두번째.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즉,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신속한 시정 및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통신 3사는 지난달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소비자구제 필요성을 감안해 동의의결을 개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광고시 제한사항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 경쟁당국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동의의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개별 피해액이 적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며, 최종적인 동의의결안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가 다시 의결할 계획이다.

신청인과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려면 빨라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도표 참고).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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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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