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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 前 대표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무죄"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2:40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4:16

검찰 "아동 음란물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vs 이석우 "정부 가이드라인 없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 대표가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무죄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필터링 기능 미도입 등 적절한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카카오그룹처럼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감청 위험이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양벌 규정을 적용해 대표까지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기술적 부분까지 대표이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며 "특히 대표이사는 법을 위반할 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공판에서 법상 처벌 대상인 업체의 범주를 넘어 법인 대표까지 처벌 가능한지 여부와 '음란물 발견 및 유포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기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 측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기술 담당자, 변호인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 인터넷협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월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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