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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명수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보장제도 취약"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10:15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명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2000만명'

[뉴스핌=이진성 기자]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제공=이명수 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전업주부(비취업여성)은 20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남성세대주 부양(외벌이 가구)모델’에 의거하는 표준 연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이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불과해 2인 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 조차도 보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벌이 가구의 노후보장수준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현재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또한 월평균 12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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