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국내 의료인 부족 심각…의료쇼핑·과대진료 부추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ECD Health Data 집계 결과… 복지부 "대책은 아직"

[뉴스핌=이진성 기자]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졸업자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의 총병상수와 CT스캐너, MRI(자기공명영상)장비 보유대수는 모두 OECD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취합해 배표한 'OECD 건강정보통계(Health Data) 2015'에서 국내 임상의사는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2명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의대 졸업자수도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회원국 평균 11.2명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와함께 국내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병상으로 OECD평균(4.8병상)보다 2.3배나 많았다. CT스캐너와 MRI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7.7대와 24.5대로 집계됐다.

이는 CT스캐너의 경우 OECD평균 보유대수인 24.8대보다 많은 것이고, MRI장비는 회원국 평균인 14.3대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즉 시설은 최고지만, 막상 병원의 핵심인력인 의사는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 부족한 의료진…의료쇼핑및 과대진료 부추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4.6회다. OECD평균(6.8명)보다 2배나 높다. 2008년 12.9회에서 1.7회가 늘어난 것이다.

임상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병원을 계속 찾게되는 것이다. 실제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자 1인당 1.5일로 OECD평균인 8.3일 보다 2배수준으로 길었다. 이는 OECD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과대 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월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상륙한 이후 의료진을 통해 다수의 환자에게 전염된 사례가 있다. 이로인해 응급실과 병실 문화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환자를 접하는 의료진 수급에 대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환자가 진료를 받기위해 의사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의료 쇼핑'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CT나 MRI보유대수, 그리고 병상수는 2008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반면 의대졸업자수는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살펴보면 2008년 국내 병원의 CT와 MRI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6.5대와 17.5대 수준이었고,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7병상이었다. 이에 반해 의대 졸업자수는 2008년 9.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0.3명늘긴했지만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더구나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40%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 "2024년 의료진 부족 심각…'대책은 아직'"

보건복지부도 의료진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2003년이후로 단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광역시에만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의 약 70%가 밀집돼 있다. 아울러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45%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불균형도 시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양성을 위해 '지역할당제' 등 의사인력을 지역별로 분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쏠림현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회원국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4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할당제가 사실상 실패한 이후 마땅한 대책방안을 내놓치 못했다"며 "상황이 심각한만큼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