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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공무원, 향응 금품수수 관련 징계 늘었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3:55

비리적발 강화 때문?...'공복의식' 약화 우려

[뉴스핌=이영기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비중은 줄어든 반면  향응과 상품권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재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음주운전이 12건, 품위유지위반이 3건, 성실의무위반이 6건, 청렴의무위반이 9건 총 30건이었다.

징계 사례는 각양각색이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내고, 직장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벼운 몸싸움으로 찰과상을 입혀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경고를 받기도다.

300만원대의 상품권 및 식대를 수수해 청렴의무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으며, 알선수재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면직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진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직무상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하고, 직무태만이나 공금횡령, 배임,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수수 등도 금지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로 구분되지 않지만 단순한 경고조치도 있다.

징계 추세를 보면 음주운전 비중은 지난 2010년의 80%에서 올해(8월까지) 14%로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성실의무위반와 청렴의무위반의 비중은 20%에서 86%로 급상승했다.

엘리트부처로 꼽히는 기재부에서 10년이상 공직에 몸담은 4급이상이 징계받는 경우도 늘었다. 지난 2010~2011년에는 20~40%이던 것이 2014년과 올해는 80%이상으로 높아졌다.

지난 2011년에 알선수재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1건이던 해임이 올해들어서만 변호사법위반과  공금횡령 등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된 경우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징계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직원들의 징계 속성이 금품수수나 횡령, 향응수수 등으로 변해가는 양상이라 공복의식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내부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비리적발의 강화된 영향도 있고 이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징계빈도가 어떤 추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처 차원에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별도의 통계나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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