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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파행…노동개혁 정부담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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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과” 요구..업무보고도 못해

[뉴스핌=황세준 기자]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불발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도 파행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 간 설전(의사진행 발언)을 벌이다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정회됐다. 국감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담화가 발단이 됐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이기권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동개악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발표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비호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만 오가자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영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이날 국감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끼리 협의토록 했으나 오후 1시 현재 여전히 정회 상태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입장차가 분명해 국감이 재개되더라도 설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다.

여당과 재계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과 재계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23조)′는 규정을 바꿔 경영상 여건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및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5%만 해도 매년 15만 5천개, 3년간 46만 5천개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1%만 과세해도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나이 든 노동자 임금 깎으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행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삭감하고 재벌 대기업 임원들 최고임금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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