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CI=미래부 제공> |
공고한 할당계획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제4이통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3일까지 약 6년이다. 용도 및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면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주파수 할당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원 + 실제매출액의 1.6%’를, 휴대인터넷의 경우 ‘228억원 +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4이통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