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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100여곳,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신청 대기

기사입력 : 2015년07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7월28일 15:14

"레버리지, 롱숏전략 활용 가능 장점...비용+인력 충원 부담도"

[뉴스핌=백현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100여개 이상의 투자자문사들이 운용사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환시 투자자문사 시절과 달리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도 기존 자기자본 60억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전문인력도 3인이상, 대주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레버리지, 롱숏 등 기존 롱온리 전략과 다른 투자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문사의 주요 사업인 일임형자문에서 벗어나 49인 이하 대규모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개인투자자들의 최소가입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 상황.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장은 "현재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신청을 대기 중인 곳이 100개 이상"이라며 "(개정안 시행을) 서둘러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대형투자자문사 중에서도 라임투자자문, 그로쓰힐, 제이앤제이, 한가람투자자문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투자자문은 멀티스트레티지, 메자닌 등 전략을 활용해 이르면 올 11월 헤지펀드 1호를 출시할 예정이다.

원종준 라임투자자문 대표는 "사모형태긴 하지만 자문사와 운용사의 다른점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사모펀드는 약관을 만들기 나름이라 개인계좌에서 활용할 수 없는 파생상품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해외주식, 원자재까지 투자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자문사 중에서 굳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나설 계획이 없는 곳도 있다. VIP투자자문은 현재로선 사모펀드 운용사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셋디자인자문도 검토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해왔다.

박영수 VIP투자자문 상무는 "현재 레버리지, 숏투자는 안한다는 철학이 있다"며 "사모펀드를 활용해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나오면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본업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등 유지비용이 연 4~5억원 가량으로 만만찮은데다 준법감시인 등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자문사 관계자는 "헤지펀드를 운용하게 될 경우 롱온리펀드와 정보교류가 차단돼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이 만만치 않다"며 "설사 여건이 된다해도 레버리지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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