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경기회복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3:24

최종수정 : 2015년07월09일 13:28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광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니다"며 "우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 ▲벤처·창업붐 확산 ▲건축 투자 촉진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관광산업은 엔저와 메르스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가면 꼭 사 갖고 와야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는가"라며 "한국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체험할거리 등이 외국인 수요에 맞는가를 갖고 관광산업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는 한 마디로 친절"이라며 "사람 마음이 외국 관광객에게 정말 친절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가지 같은 게 있을 수 없고, 위생 문제에서 허점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붐 확산에 대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기술창업에 뛰어들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예로 든 박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처기업의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도 확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창조센터가 창업 관련 사업의 핵심거점이 돼 대전창조센터에서 탄생시킨 테그웨이와 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의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며 "테그웨이의 경우 체온전력기술을 개발해 유네스코가 앞으로 세계를 혁신할 기술 10개에 뽑혔고 거기서도 1등 발명품이 됐다. 그만큼 우리 벤처들이 저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없이 경제의 활력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류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계기로 수출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최근 한류 확산과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한·중 FTA 체결로 14억명에 이르는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며 "화장품, 의류, 문화컨텐츠 등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단체 5단체장과 관광업 종사자, 건설 및 수출 분야 기업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