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에도 오너가 지분 30.9% 규제대상..SK “신규 사업 확대로 해결 모색”
[뉴스핌=김기락 기자] SK그룹이 SK C&C와 SK㈜와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과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병 후에도 최태원(사진)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규제 대상인 3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20일 SK그룹에 따르면 SK C&C와 SK㈜ 합병 후 SK의 대주주 지분은 최태원 회장 23.4%,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7.5%로, 총 30.9%가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합병 후에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등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 C&C와 SK㈜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SK그룹은 ‘최 회장→SK C&C→SK㈜→사업자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최 회장→합병회사→사업자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바꾸게 됐다.
합병은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