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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I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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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님, 미주개발은행 48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2015년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10년 만에 미주가 아닌 국가에서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의 첫 행사이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중남미 행사입니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지 10년째 되는 해에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이번 행사를 열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100여 년에 걸쳐 특별한 인연을 쌓아왔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인 1,000여명이 멕시코로 농업이민을 떠나면서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전쟁 파병과 구호품 원조로 더욱 돈독해졌고, 반세기가 넘게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K-pop과 영화, 그림 등이 중남미인들과 마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도 콜롬비아, 과테말라의 감미로운 커피와 아마존과 이과수, 갈라파고스, 카리브해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 언젠가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중남미 영화제에서 소개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오래 전부터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브라질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년 제제는 선생님이 배고픔을 견디라며 건네 준 돈으로 더 가난한 친구와 빵을 나눠먹고, 엄마에게 “슬플 때는 서로 껴안으면 심장이 다시 따뜻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과 중남미 국가, 그리고 미주개발은행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우정을 키워가면서, 미래 100년을 함께 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바람을 등지고 순항하는 배도 방향과 항로를 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브라질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나아가야 할 항로로 세 가지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력 다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입니다.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진 중남미와
세계적인 IT와 제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최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기존의 광물·유전 등 1차 산업의 단순 교역을 넘어서 이제는 인프라, 전력·에너지, ICT, 농업,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온라인과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류를 비롯해 보건의료, 교통, 방산, 치안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서교류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한국과 중남미 모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물건, 자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동시장 구축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2004년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 대상국은 칠레였습니다. 한국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3위 수준까지 FTA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으며, 페루, 콜롬비아와도 FTA를 체결해서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한국과 중남미의 교역액은 3배로 확대되었고, 직접투자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FTA 조속히 발효시키고,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등 중남미 경제블록과 통상과 투자의 길을 더욱 확대해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두 지역 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도록 이동의 장애요소들을 허물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등을 통해 휴먼 네트워킹 확산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과 물건, 자본이 국경 없이 왕래하는 공동시장을 만들어서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한국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번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토대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규제개혁과 스마트 산업혁명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경험이 필요한 국가들이나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갈 것입니다.

한국과 중남미국가들이 공동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을 공유하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다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남미는 인구 6억명, 총 GDP 6조불 규모를 가진 젊음과 열정의 대륙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 지역 통합을 촉진하며 튼튼한 발전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50%에 육박했던 빈곤율도 최근 2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남미가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미주개발은행의 기여가 컸으며, 제가 제안한 세 가지 항로를 실행하는 데도 미주개발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주개발은행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역할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은 2005년 미주개발은행 가입 이래, 중남미 지역의 빈곤 감축과 발전을 위해 3억4천만 불의 금융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사업 개발을 위해 미주개발은행에 1억불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향후 5년간 10억불 규모의 양자 금융도 중남미 국가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레노 총재님께서는 2000년대 중남미 발전을 ‘라틴 아메리카 decade(10년)’로 부르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 century(100년)’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간다면,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총회 기간 동안 편안히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Mi casa es su casa! Gracias!(미까사 에스 수까사! 그라시아스! “Make yourself at home”  미국, 중남미 등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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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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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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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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