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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2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08:39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09:12

이동 인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인사

◇ 이동

〔수석부장〕
▲명동영업 이규진

〔수석지점장〕
▲내당동 김동현 ▲내방역이낙원 ▲대치북 박정현 ▲두정동 여양구 ▲목동8단지 김청겸 ▲문래동 김명원 ▲부평중앙 최진복 ▲서교동 배진수 ▲언주로 오세욱 ▲전주 문성주 ▲주안 정경섭 ▲청주서 유홍식 ▲평택 이충열

〔수석센터장〕
▲둔산선사종합금융 호인환 ▲무역센터종합금융 이규홍 ▲서초동종합금융 신덕순 ▲성서종합금융 윤장섭 ▲안산종합금융 조영혁 ▲양재역종합금융 최현묵

〔부장〕
▲가치평가 하덕일 ▲개인여신심사 정순학 ▲경영감사 직무대행 심미란 ▲기관고객 이진형 ▲기업여신심사 한형구 ▲리스크관리 최철수 ▲사회협력 최미경 ▲수신상품 하예용 ▲수탁사업 이용곤 ▲스마트금융 문영은 ▲업무개선 허상철 ▲여신IT 김명원 ▲여신관리 박성률 ▲여신기획 심우섭 ▲영업지원 이기노 ▲외환업무 장문순 ▲인력지원 권순범 ▲일반사무관리 이재환 ▲전략기획 한동환 ▲정보개발 박상선 ▲주택기금 권오영 ▲준법지원 최근호 ▲중소기업기획 윤중근 ▲중소기업지원 김양수 ▲증권대행 양영주 ▲채널기획 박기범 ▲트레이딩 하정 ▲홍보 김기엽 ▲IT기획 노설균 ▲WM영업 박미준 ▲WM컨설팅 김교란

〔사업단장〕
▲아웃바운드채널양원용

〔부점장 대우〕
▲비서실 조사역 박광숙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이영직 ▲기업여신심사부 류범규 ▲기업여신심사부 노종원 ▲기업여신심사부 한병철 ▲기업여신심사부 한희성 ▲기업여신심사부 배재억 ▲기업여신심사부 문희영

〔해외지점장〕
▲호치민 김현종

〔지점장〕
▲가락본동 이재열 ▲가야 이성건 ▲가양동 유정희 ▲가오동 박순진 ▲가좌공단고낙범 ▲갈산 고성주 ▲감전동 김인식 ▲강남대역 차규선 ▲강남중앙 박기봉 ▲강변역 이종인 ▲강서 안승현 ▲개봉남 최관진 ▲개봉동 김규호 ▲개포남 박홍기 ▲건대역 이중민 ▲검단사거리 박성규 ▲경산 조재범 ▲계산동 이종찬 ▲계산역 김홍배 ▲고강동 최현동 ▲고덕역 이상권 ▲고척동 박종옥 ▲공주신관 김풍자 ▲공주 박종연 ▲관저동 김만석 ▲광명 김재완 ▲광복동 윤일현 ▲광운대역 강석정 ▲광장동 김온섭 ▲괴정동 김상철 ▲괴정역 김종광 ▲교대역 안두선 ▲교문 염명순 ▲교하 이진범 ▲구갈 변창배 ▲구로 나인수 ▲구미공단 천병태 ▲구서동 서영혁 ▲구의동 손혜승 ▲구포 정용삼 ▲군자역 정진학 ▲금능동 박재철 ▲금정동 장승현 ▲금촌 서종남 ▲기장 최재복 ▲길음뉴타운 고창운 ▲김포대곶 문광호 ▲김포 김창규 ▲김포한강 홍경호 ▲김해 이건섭 ▲나운동 홍성주 ▲남부터미널 원소희 ▲남산동 이동환 ▲남양산 남호준 ▲남양주 김성중 ▲남천중앙 윤용웅 ▲내덕동 김용연 ▲노들역 윤경한 ▲노원동 정완표 ▲노원 한호섭 ▲노은 이철수 ▲논현동 백봉현 ▲논현사거리 류제관 ▲다대동 정성문 ▲달성공단 이남동 ▲당산역 이광식 ▲당진 장성규 ▲대곡동 조영현 ▲대구3공단 금병하 ▲대덕테크노밸리 함정주 ▲대전가양동 류지철 ▲대전원동 지교환 ▲대화역 이명규 ▲덕천동 김봉화 ▲도농 박동환 ▲도당동 구명철 ▲도봉 이재현 ▲독산동 이주억 ▲독산홈플러스 강철규 ▲돈암동 김성기 ▲동광양 정상내 ▲동두천신시가지 엄상일 ▲동두천 원춘희 ▲동백 이상우 ▲동아미디어 한명규 ▲동암최익 ▲동여의도 채성환 ▲동역삼 김종찬 ▲동의정부 황인숙 ▲동진주 최문림 ▲동춘동 박종열 ▲동해 박홍준 ▲두실역편득준 ▲두호동 정진환 ▲둔산갤러리아 조도형 ▲둔촌남이윤귀 ▲둔촌동 홍창희 ▲둔촌역최송균 ▲등촌1동 이민규 ▲마들역한갑희 ▲마린시티임시민 ▲마장동 이정우 ▲만수동 최기덕 ▲망우본동 조미화 ▲매교역 문광균 ▲매봉 김재홍 ▲매탄동 김성수 ▲먹골역 김영준 ▲명곡 원미경 ▲명동역허이 ▲명륜동 안미화 ▲명일동 이옥재 ▲모란역 신휘원 ▲모래내 최진호 ▲목3동 김승필 ▲목동중앙 안방현 ▲목동파리공원 우치구 ▲목포 이강해 ▲문현동 권광남 ▲미아동 국재환 ▲반포중앙 조영석 ▲반포 유재술 ▲방배남 박정규 ▲방배역 김귀숙 ▲방이남 이남주 ▲방이동 유상훈 ▲방촌동 김규동 ▲백마 전영만 ▲백석역홍전기 ▲범일동 강석봉 ▲별내 강경석 ▲병점중앙 이광일 ▲본오동박규병 ▲봉덕동 김종배 ▲봉선동 정태원 ▲봉은사로 문태규 ▲부송동 한인석 ▲부천중앙로 나승배 ▲부천 황정일 ▲부천테크노파크박해표 ▲부천홈플러스김팔석 ▲북수원이동말 ▲분당백궁박변재 ▲분당정자 이진열 ▲불광동 김진용 ▲사당동 최해규 ▲사당로 허광석 ▲사상역 이상호 ▲사직동 황영석 ▲산곡동 오광호 ▲산곡북 신현태 ▲산본 임우남 ▲삼산 구일천 ▲삼선교 강병남 ▲삼척 김인남 ▲상계동 신상우 ▲상계역 서정현 ▲상도동 신성진 ▲상록수 강형엽 ▲상무 박성영 ▲상인역 남규진 ▲상일동 김한순 ▲서강 김명구 ▲서광주 성제윤 ▲서교사거리 진광표 ▲서귀포 봉종국 ▲서대전 권용환 ▲서린동 김명한 ▲서면 안여경 ▲서신동한상견 ▲서울숲 김인태 ▲서울역 이헌석 ▲서잠실 박현석 ▲서초남 유병남 ▲서초로 윤재원 ▲서초무지개 윤규현 ▲서초역 이철현 ▲서초중앙 박규병 ▲서현동 나경만 ▲석관동유점환 ▲석남동 이종갑 ▲성산동 권경헌 ▲속초 김진철 ▲송내동 김태중 ▲송림동문중옥 ▲송우 박종열 ▲송정 민종진 ▲송천동 김효찬 ▲송촌동 신기정 ▲송탄남 김석군 ▲송탄 박용기 ▲송파개롱역 천수성 ▲송현동 서혜자 ▲수색 이청하 ▲수지성복 조일선 ▲수지중앙 김동구 ▲스타타워 김창균 ▲승기사랑 백인수 ▲시지 한시근 ▲시화 최성호 ▲시흥동 문익환 ▲신갈 정기윤 ▲신길사랑 최행진 ▲신내동 고광일 ▲신당동 신재천 ▲신도림역 김대현 ▲신도림 김선재 ▲신부동김국연 ▲신안 백운휘 ▲신용두 이동진 ▲신월뉴타운 윤한웅 ▲신자양 김상권 ▲신정네거리역 장성민 ▲신제주 노동환 ▲신천역 김찬수 ▲신평화 안기표 ▲쌍용동 장희관 ▲안산사동 박응주 ▲안성 손창민 ▲압구정동 한미애 ▲압구정역 조순호 ▲양천 김인숙 ▲양평 이종구 ▲언남 안건호 ▲언양 이병욱 ▲여수 김영현 ▲여주 김상수 ▲역곡역 인혜원 ▲역삼역장배주 ▲역촌동 김희숭 ▲연북로 김시형 ▲연산동 이용경 ▲연서 고택호 ▲연수중앙 박석운 ▲연희동 조영숙 ▲영동대로 시종수 ▲영동 조항수 ▲영등포중기타운 강석창 ▲영등포중앙 조기성 ▲영등포 우상현 ▲오남 김민재 ▲오류동 송근수 ▲오장동 김영래 ▲오정동 홍종철 ▲오창 최병용 ▲옥동 김경연 ▲옥수동 김성수 ▲온양 이현수 ▲왜관 최만석 ▲용봉동 박길주 ▲용암 이이섭 ▲용인대로 노정이 ▲우만동 장기호 ▲운암동 강종남 ▲울산남 이상국 ▲울산동평 김석준 ▲울산신정 김삼호 ▲원종동 황희문 ▲원주단구 손성호 ▲월곡동정광돈 ▲월곡역 정진우 ▲월피동 하재성 ▲유천동최정내 ▲은평로 이찬호 ▲을지로3가 전병훈 ▲응암역 유영철 ▲의정부금오 이미정 ▲의정부서 유지룡 ▲의정부 구자웅 ▲이대입구 우상호 ▲이태원 김종택 ▲익산모현 임재권 ▲익산 태덕호 ▲인천삼산 진영옥 ▲인후동 박정현 ▲일산동주낙경 ▲일산북 곽성우 ▲일산장항동홍석청 ▲임학동 김학무 ▲잠실역김동록 ▲잠실중앙 강승만 ▲잠실 유호 ▲장산역 박일성 ▲전하동 최용석 ▲정릉동 이동근 ▲정왕동 손규선 ▲제기동 심규삼 ▲제주 문성삼 ▲주례 최현우 ▲주안역박탁균 ▲죽전동 황재인 ▲중계동 권영준 ▲중곡동 차중렬 ▲중부 박인찬 ▲중산 전기병 ▲중화동 박태문 ▲진천역 김홍중 ▲진해 정연모 ▲천안 배극열 ▲천천동 송창호 ▲청담동 박상환 ▲청담역 이민종 ▲청운동 김갑일 ▲청주 이상복 ▲청천동 김용호 ▲춘천남 장용석 ▲충주 봉하규 ▲태백 김동훈 ▲태평역한중식 ▲테헤란중앙 최평현 ▲토곡 손병두 ▲토평 김재덕 ▲통영 우민석 ▲퇴계로 김상수 ▲퇴계원 박창규 ▲파장동서이주 ▲평리동 홍혁진 ▲평촌남 박지환 ▲포천 김석태 ▲포항양덕 이상섭 ▲풍암 여현덕 ▲하남 이영관 ▲하양 손기태 ▲학동역 조승현 ▲학동 심우석 ▲학익동 최현규 ▲합정역 이재복 ▲해운대역 조홍래 ▲행당동 홍성구 ▲행신동김판곤 ▲혜화동 정선택 ▲홍릉 신대철 ▲홍제동 이철재 ▲홍천 김현오 ▲화곡동 김상구 ▲화성팔탄 양동희 ▲화순 이병수 ▲화정 전안중 ▲효창동 윤석균 ▲후곡 조영희 ▲KT 나찬휘

〔센터장〕
▲고객상담 지수길 ▲대전PB 이정기 ▲대출실행 장지수 ▲방배PB 박규배 ▲분당PB 이종영 ▲서울여신관리 유형산 ▲스타시티PB 김광립 ▲업무지원 현창호 ▲올림픽PB 김순금 ▲청담PB 이미경 ▲특수여신관리 오성희 ▲해운대PB 김민성 ▲ACS 김경현

<이상 끝>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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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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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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