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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현아 전 부사장 결국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22:52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22:54

[뉴스핌=추연숙 기자] 법원이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현지시간) 오전 0시50분 뉴욕 JKF 공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견과류를 규정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창진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다. 비행기는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림)해 박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8일 언론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9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물의를 빚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는 등 사실은폐를 놓고 여론의 후폭풍을 맞았다.

9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모든 보직에서 퇴진했지만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1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16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한편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17일 오후 1시50분경 조 전 부사장이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까지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회유) 개입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23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24일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부실조사에 대한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징계를 포함해 공무원 8명을 문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만인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12시간 이상 검토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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