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200만원 벌금형 선고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사업가로 변신한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한류 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자체 사업을 수주했지만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류로 퇴거 조치돼 지난해 11월 폐업한 상태다.
특히 이혁재가 운영한 회사의 직업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급 75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혁재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