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 지방선거 실시 등 자치권 확대
[뉴스핌=노종빈 기자] 우크라이나와 친러계 분리독립주의 반군간 30km 비무장지대 설치 등 구체적인 휴전 방안이 도출됐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은 20일(현지시간) 전선으로부터 각각 15㎞씩 물러나며 이를 통해 30㎞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국 군대, 무기, 용병도 철수시키고 지뢰매설이나 분쟁지역 상공의 전투기 비행 등을 금지시켰다.
합의사항 준수여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이 맡게 될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친러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부지역에서 지방선거 실시 등 자치권 확대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